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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데이터 경제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충돌인가 진화인가?

by 올리브 덩덩 2025. 5. 6.

    [ 목차 ]

마이데이터 흐름도
마이데이터 흐름도

 

2025년 데이터주권의 딜레마와 해법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2025년, ‘마이데이터’는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는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맞춤형 금융·의료·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과연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인가, 아니면 데이터 주권 회복의 진화인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혁신인가 위협인가?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기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는 공공, 의료, 교육, 유통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 “내 정보가 너무 쉽게 이동되는 건 아닐까?”
  •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실제로 보장되는가?”
  • “동의서 하나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가?”

▶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

  • 자산 통합조회, 대출 비교, 보험료 맞춤 추천 등 실생활 개선
  • 플랫폼 간 연계로 디지털 소외 해소 가능
  • 고령층·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의료 정보 제공 확대

▶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여전히

  •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 유통 가능성
  • 비대면 동의 구조의 한계 (실질적 통제력 부재)
  • 정보 제공 기업의 보안 수준 편차

→ 이런 우려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인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025 마이데이터 산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문제 제기: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데이터의 충돌 지점

아래 표는 2025년 현재 마이데이터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충돌하는 주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마이데이터 제도 목적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

데이터 제공 방식 사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보 이동 허용 동의가 형식적이고 실질적 통제력 미흡
데이터 수집 범위 전 금융기관 및 일부 공공데이터까지 확대 과도한 수집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제3자 제공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플랫폼으로 이동 데이터 브로커에 의한 유통 가능성 발생
보안 조치 정보보호 인증 필수화 등 기준 마련 플랫폼 간 보안 수준 격차 존재

 

특히, ‘형식적 동의’ 문제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핵심 변수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며, ‘정보 이동의 실질적 통제권’이 부재한 상황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제도적 한계와 기술적 보완

1. 동의 방식의 문제점

  • '한 번에 모두 동의' 체크박스 형태 → 세부 정보 선택 어려움
  • 이용약관을 대부분 읽지 않는 현실
  • 소비자 이해도 대비 과도하게 복잡한 구조

2. 보안 인프라의 미비

  • 인증 수단이 단일화(예: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되어 해킹 시 치명적
  • 중소 플랫폼은 정보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3. 책임 주체의 모호성

  • 데이터 침해 발생 시, 사용자 → 플랫폼 → 원 기관 간 책임 소재 불명확

4. 기술적 해결 시도

  •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PETs) 도입 (예: Differential Privacy, 동형암호)
  • 블록체인 기반 마이데이터 저장소 연구 중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구조 확대 추진

👉 하지만 기술은 제도와 문화 없이는 의미 없습니다.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는 ‘투명한 제도 + 실질적 동의 구조 + 기술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025 마이데이터 산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진화의 가능성: 사용자 주도형 데이터 관리 실현 방안

✔️ 정책 차원의 개선책

  • ‘마이데이터 동의서 표준화’ 의무화
  • 데이터 제공·보관기관의 보안 수준 인증 등급화
  • 정보유통 이력 투명 공개 (데이터 블록체인화 고려

✔️ 사용자 중심 설계로의 전환

  • 동의 단계에서 세부 항목별 선택 제공
  • ‘정보 제공 중지’ 기능 쉽게 제공
  • 대시보드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제공 필요

✔️ 공공플랫폼 역할 강화

  • 금융위,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 API 설계
  • 중소 플랫폼을 위한 보안 인증 및 기술 지원 확대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특히 고령층 대상)

 

🧭 결론 및 전망: 충돌을 넘어 공존으로 가는 길

‘마이데이터’는 데이터를 둘러싼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보관’하는 시대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이동’시키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이 개인정보 보호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 제도적 보완, 기술적 진화, 사용자 인식 제고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투명한 활용 설계
✔️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이 3가지를 충족시킬 때,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의 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025 마이데이터 산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